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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에 교육계 반응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28일 사립교원을 대상에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합헌 결정한 걸 두고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헌법소원을 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즉각 유감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우려를 표시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환영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사립학교는 공공기관들을 명시해놓은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번 헌재 판결은 사립학교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특히 "적용대상에서 빠진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재단이사 등 임원 위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교총 역시 이날 논평을 내어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이미 여타 법령 등으로 더 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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