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한 달내 '자율보고'…주의경보도 발령
이른바 '종현이법'으로도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0년 의료사고로 숨진 정종현(당시 9세) 군 사건 이후 2014년말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7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들은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한 달 안에 정부에 '자율 보고'하게 되고, 정부는 새로운 유형이거나 반복 가능성이 큰 중대 의료사고일 경우 주의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환자안전법은 '환자 안전 보고 학습시스템 가동'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장, 환자나 보호자 등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 때문에 보고를 꺼릴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