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20% 고소득층, 건보료 안 내고 1200억 '부당이득
월소득 852만원이 넘는 상위 20%(소득 9·10분위) 계층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급여 혜택을 받은 '부당이득금'이 최근 5년간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5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 고소득 계층이 건보료를 체납하고도 급여 혜택을 받은 '부당이득금'은 1208억 6600만원으로 집계됐다.반면 같은 기간 이들 계층에게서 징수한 건보료는 17억 9800만원으로, 징수비율이 불과 1.49%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계층의 건보료 체납 건수와 금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2012년 119건이던 체납 건수는 지난해엔 214건으로 79%p 증가했다. 올해 역시 7월까지만 해도 155건에 이르고 있다.체납금 역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