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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일가 '불법 제대혈주사' 확인

차병원 차광렬(사진) 총괄회장 일가가 산모들이 연구 목적으로 기증한 제대혈을 미용 및 보양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당국은 제대혈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차 병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에 대해선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차회장 일가는 지난해 1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병원에서 제대혈 주사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회장은 3차례, 부인 김모씨는 2차례, 차 회장의 아버지인 차경섭 명예이사장은 4차례에 걸쳐 주사를 맞았다.차병원측은 지난 20일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노화에 관한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험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 차 회장이 한두 차례 임상 목적으로 시술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복지부 조사 결과 이들 차씨 일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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