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용토너·다림질보조제도 '위해우려제품'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물질인 'CMIT/MIT' 사용이 금지되고,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됐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지난해 10월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또 스프레이형 탈취제인 페브리즈 등에 함유돼 논란이 일었던 DDAC(염화디데실메틸암모늄)도 실내공기용은 0.0015% 이하, 섬유용은 0.18% 이하로만 첨가해야 한다.지난 2015년 4월부터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