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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법' 오명에도…'규제프리존법' 재추진 논란

2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막을 여는 가운데, 정부가 일명 '규제프리존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재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박근혜-최순실표 재벌특혜법'이란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여론 반발이 거센 법안인데도,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정부가 또다시 관철에 나서면서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기국회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주요 민생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특히 "지역경제를 살리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두 개씩의 '규제 프리존'을 설치, 해당 지역 전략산업의 규제를 없애고 재정·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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