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LTV·DTI도 최대 30%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3년 8개월 만에 부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1건 이상 갖고 있는 세대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최대 30%까지 제한되는 등 다주택자 투기나 전세를 낀 '갭투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정부는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일련의 다주택자 규제 방안들을 내놨다. "최근의 부동산 과열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때문"이란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전체 주택거래량에서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전만 해도 31.3%였지만 최근 5년 사이엔 43.7%로 급증했다.특히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