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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상화폐, 현행법으로도 과세 가능"

정부는 7일 가상화폐와 관련, 현행법상으로도 과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세원 포착 방안에 적극 나설 뜻임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지난 4일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국세청, 관련 전문가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1차 협의를 마쳤는데 가상화폐는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세목도 있는데 과세 여부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세원 포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보유세 개편 논의에 대해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주택임대소득, 다른 소득간 형평 문제, 거래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유럽연합)가 한국을 '조세분..

다주택자도 '4월 양도세 중과' 피하는 방법은?

4월부터 다주택자에 적용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이나 5년 안에 양도하는 상속 주택 등이 제외된다. 특히 3월말까지 등록하는 5년 이상 임대주택, 4월 이후 등록하는 8년 이상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종부세법 등 17개 법률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4월 1일부터 적용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제외 대상을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전국 40곳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양도하는 주택엔 기본세율에 20%p, 2주택자의 경우 10%p를 가산해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지역은 서울 2..

'혁신성장' 급부상에…文정부도 '규제완화' 드라이브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축으로 '혁신성장'이 급부상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들까지 무분별하게 풀려선 안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규제 완화는 이명박정부의 '전봇대 뽑기'나 박근혜정부의 '손톱끝 가시 빼기'처럼, 역대 정부마다 강조해온 '약방의 감초'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문재인정부 역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규제 완화 카드를 빼들었다. 드론이나 빅데이터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규제를 대폭 허문 모래놀이터, 즉 '규제 샌드박스'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규제는 그간 여러 정부에 걸쳐 중점 추진해왔지만 국민과 시장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

전국 215곳 LH사업지구에 드론 투입키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 주택 관련 업무에 드론을 본격 활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창출되는 신규 드론 시장만 연 2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3일 "389㎢에 이르는 전국 215개 사업지구에서 조사‧설계‧공사관리 등에 드론을 우선 활용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혁신성장을 이끌 8대 핵심 선도사업 가운데 하나로 드론을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다. LH는 그동안 연구용역과 시범운용을 통해 드론 활용을 검증해온 만큼, 5개 분야 12개 업무에서 우선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기로 했다. '계획' 단계에선 후보지 조사와 공람 공고 및 보상 등에, '설계' 단계에선 현황조사 측량과 토목BIM 설계 및 건축설계 등에, '시공'..

공공임대주택 작년 12만 7천호 공급…목표치 넘겨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이 당초 목표치보다 7천호 많은 12만 7천호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준공 기준 12만 7천호였다"며 "연초 목표인 12만호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급 실적이 목표치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4700호가 추가된 데다, 실제 공급에서도 2천호가 추가된 데 따른 결과다. 유형별로는 신규 건설임대주택이 7만호,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4천호,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3천호였다. 이를 통해 국민임대주택 1만 9천호, 행복주택 1만 2천호, 영구임대주택 3천호가 각각 공급됐다. 당국은 올해엔 지난해보다 목표 물량을 1만호 늘려 건설임대 7만호, 매..

공원내 삼림욕장·유아숲체험원 등 공익시설 허용

앞으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삼림욕장이나 유아숲체험원 등 공익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원구역 안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허용했다. 또 취락지구 안에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 역시 허용된다. 현재는 지침에 규정돼있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 기준은 시행령에 상향 규정됐다. 녹지의 결..

'보유세 개편' 닻 올렸지만…세입자 '부담 전가' 우려

정부가 세입자 보호 대책을 미룬 상황에서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은 빠르면 이달중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안에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세제개편 문제는 국민 실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합의가 중요하다"며 "재정당국과 재정특위가 같이 협의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평과세'와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한편,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

새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2.28% 상승

새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2.28%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적용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 공사비 산정기준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개정된다. 이번에 1961개 공종에 대해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28%가 상승했다. 공사비 총액으로는 1.0%의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중심의 단가 산정을 지양했다"며 "구조물 유형별·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시장가격 조사대상이 100~150개 공종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2310개 품셈 항..

보유세 개편 급물살…'종부세 프레임' 넘어설까

정부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내년에 재정개혁특별위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획으로는 빠르면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도 커보인다. 그동안 보유세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거듭해온 정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개편할 뜻임을 처음 공식화했다. '공평과세'와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한편,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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