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VTS '교신 5분' 증발…녹취록 가공 의혹
세월호 침몰 당시 제주VTS(해상교통관제센터)가 급박한 상황 속에 느닷없이 교신 채널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채널을 바꾼 뒤 5분간의 교신 내역이 증발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 사흘뒤 공개한 녹취록은 정작 녹취는 없이 메모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3일 오후 제주VTS를 상대로 이뤄진 증거보전 작업 도중 밝혀졌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이뤄진 증거보전 절차에는 제주지방법원 김정헌 판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 동행한 박주민 변호사는 14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세월호가 넘어졌다고 제주VTS와 첫 교신을 한 뒤에 갑자기 채널을 '21번'으로 바꿨다"며 "하지만 이후 5분간의 교신 내..세월호 항해사 "충돌 피하려 선회"…선박 정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한 '변침'이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 세월호 3등 항해사 박모(25·여) 씨의 변호사는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고 해역은 협수로로 물살이 빠르고, 반대편에서 배 한척이 올라왔다"며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와 전방을 관찰하며 무전을 듣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씨가 평소와 마찬가지로 조타수 조모 씨에게 5도 이내로 변침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어 "조타수 조 씨는 경력이 15년이상이고 사고해역을 수차례 운항했다"며 "과실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지목된 급변침 배경과 관련, 선박 충돌 우려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되긴 처음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그동안..세월호 왜 '결항' 없나 했더니…해경 '요상한 허용'
해양경찰이 올해초 세월호 출항을 통제했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4시간만에 다시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평소 청해진해운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될 전망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선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소장 등에 따르면, 세월호는 지난 1월 20일 저녁 6시 30분 제주 연안부두에서 인천으로 출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대풍속 18~21m/s의 거센 바람 때문에 예인선을 사용해도 풍압을 견디지 못해 부두에서 이안조차 되지 않는 상태였다. 결국 출항통제권을 가진 제주 해양경찰서는 세월호 측에 운항통제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승객 106명이 배에서 내려야 했다. 하지만 세월호는 불과 4시간 뒤인 밤 10시 30분쯤 해경으로부터 다시 출항허가를 받아냈다. 이에 따라 밤 11시쯤부터 30분간 예인선에 의..학생 전원구조? 전날밤 기우뚱?…VTS교신에 '열쇠'
세월호 사고 당일 진도VTS(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제주VTS와의 미공개 교신 내역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들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가 담겨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진도VTS와의 당일 오전 10시 이후 교신, 제주VTS와의 당일 오전 8시 이전 교신 내역이 주목된다. 앞서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 닷새째인 지난 4월 20일에야 진도VTS와의 교신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해경은 오전 9시 6분부터 38분까지의 32분치 녹취 파일만 공개했지만, 통상 음질이 깨끗한 VTS 교신인데도 잡음이 많아 편집·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CBS노컷뉴스가 직접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의 3시간치 원본파일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출항하는 해군입니다. 감도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녹취록에서..VTS교신 편집·비공개 '법적근거' 없다
해양경찰이 '위치정보보호법'을 들어 세월호와 진도VTS교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편집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침몰 사고 원인이나 부실 구조 배경을 밝히는 데 '핵심 열쇠'가 될 세월호와 진도VTS 교신 원본, 특히 제주VTS 교신 전문까지 실체를 드러낼지 주목된다. ◈ 해경,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라 교신 내용 '편집'한 것" 해경은 세월호와 진도VTS 교신 내용을 놓고 의문이 증폭되자, 사고 닷새째인 지난 4월 20일에야 녹취록과 음성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교신 내용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을 내놨다. "교신 내용 일부에 선박의 위치정보, 선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보호..침몰 한 달전 '해경 계획서' 보니…"첫날 총투입"
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 직전인 지난 3월에 "재난사고 첫날 구조인력을 총투입한다"는 내용의 자체 계획까지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해경의 '2014년 수난대비 집행계획' 문건에 따르면, 해경은 해양재난시 대응 기본방침으로 "사고 발생 초기의 신속한 생명구조가 최우선 과제"라고 못박았다. 특히 "사고 발생 첫날의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민관군 자원을 최대한 투입·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수난대비 집행계획'은 지난해 개정된 수난구호법에 따라 해경이 매년 작성해야 하는 문건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수난대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 문건에서 "사고를 당한 승선원의 생존 가능 시간을 고려해 '골든타임'인 3일 동안에 집중 수색해야 한다"고 거듭 강..'변침' 결론 맞나…"한쪽 몰아간다" 비판도
검경, 조타기 고장 가능성 '외면'…"선체 인양해야 정확한 결론" 현행법상 선박 사고 원인 분석의 주체는 해양안전심판원으로 규정돼있지만, 유독 세월호만큼은 사고 초반부터 검찰과 경찰이 이를 주도해왔다. 사고 이튿날인 지난달 17일 해경수사본부가 '무리한 급변침'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이후로 지난 1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급격한 변침'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유속이 빨라 평소 '5도 이상 변침'이 금기시되는 맹골수도에서 15도 이상 '대각도 변침'을 한 게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 통상 복원력이 있는 배는 35도까지 대각도를 변침해도 배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하지만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복원력이 약해진 데다, 화물 과적까지 겹친 상황에서 변침..검경 '침몰 원인 수사' 위법 논란
검찰과 해양경찰청이 잇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발표하고 있지만 '위법' 또는 '월권'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선박 사고의 원인 분석은 해양안전심판원이 맡게 돼있고, 특히 해경은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해경은 세월호 침몰 이튿날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급격한 '변침(變針, 선박이 진행하는 방향을 트는 것)'을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달 17일 해경 여객선 침몰사고 수사본부는 세월호 대리 선장 이준석(60) 씨 등을 밤샘 조사한 끝에 "무리한 변침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이 씨가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동안 유치장이 아닌 목포 해경 직원의 ..박근혜정부, 해경 빼놓고 '해양재난' 감사
책임기관도 '소방방재청' 잘못 적시…해경은 그간 '재무감사'만 박근혜정부가 지난해 '해양재난'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지만, 정작 책임 당국인 해양경찰청은 감사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말부터 6월말까지 두 달여간 주요 정부 구조기관들의 재난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분석해 지난 1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대형재난 예방 및 대응실태' 보고서의 감사 중점 항목을 살펴보면, 당시 감사원은 화재와 함께 이번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사고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해양재난 분야에서는 선박의 안전점검 및 특별점검의 적정성, 침몰선박 관리의 적정성, 해양오염 방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하지만 '인적재난'으로 분류된 해양사고의 긴급구조기관 중 해양경찰청은 쏙 빼놓은 채 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