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대구 수성도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먼저 지난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8.2대책 이후 서울 등의 집값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됐지만,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실제로 8월 넷째주 전국의 아파트 주간상승률은 0.01%에 그쳤고, 서울의 경우엔 0.03% 하락했다. 반면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가격상승률이 0.3% 안팎을 기록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부측은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