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앞으로는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또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다.정부는 2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먼저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을 부여했다.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회사가 하자보수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현행법상 분양주택에만 주어질 뿐, 임대주택엔 부여되지 않는다.특히 최초 건설 당시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이 때문에 분양전환시 하자보수가 문제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