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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입주계획' 집중조사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고 팔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7일부터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과 입주계획 신고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세청·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다.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위법사례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도 통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수요는 엄격 차단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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