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조사판정 착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기준에 앞으로는 천식도 포함된다. 폐섬유화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 공식 피해질환이다.환경부는 26일 "전날 열린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위원회는 먼저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천식 기준안을 심의했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자며 보류한 지 50여 일 만이다.이후 정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두 차례 여는 한편,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천식 기준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그 결과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