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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모든 화학물질' 등록…업계 지원 착수

내년 7월부터 화학물질 등록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기업 지원에 착수했다.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화평법 개정안은 국내서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이 등록되도록 등록 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 대상 물질을 3년마다 지정 고시해왔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1톤 이상 모든 물질'로 대상이 확대된다.정부는 화학물질 등록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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