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등 12개 세법개정안 모두 통과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지 사흘쨰인 5일 오후 10시 30분 현재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법안이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세법개정안은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정부 원안대로 과세표준 3억~5억 구간 세율은 기존 38%→40%, 5억 초과 구간은 40%→42%로 상향된다.나머지는 현행대로 1억 5천만원~3억원 구간은 38%, 8800만원~1억 5천만원 구간은 35%, 4600만원~8800만원은 24%, 1200만원~4600만원은 15%, 1200만원 이하는 6%로 세율이 유지된다.소득세율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근로소득자의 상위 0.1%인 2만명, 종합소득자의 상위 0.8%인 4만 4천명, 나머지 2만 9천명은 비경상소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자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