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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4월 양도세 중과' 피하는 방법은?

4월부터 다주택자에 적용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이나 5년 안에 양도하는 상속 주택 등이 제외된다. 특히 3월말까지 등록하는 5년 이상 임대주택, 4월 이후 등록하는 8년 이상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종부세법 등 17개 법률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4월 1일부터 적용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제외 대상을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전국 40곳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양도하는 주택엔 기본세율에 20%p, 2주택자의 경우 10%p를 가산해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지역은 서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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