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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실 넘는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

앞으로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도 반드시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2대책에 따른 조치로 해당 법안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등 등 대행 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와 추첨을 하도록 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하게 했다. 또 분양 광고를 할 때도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신탁방식 사업인 경우엔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분양 계약서에도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과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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