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옮기는 공공기관 '채용목표제' 도입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옮긴 공공기관 109곳은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의 18% 이상, 2022년까지 30% 이상을 반드시 '지역 인재'로 뽑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때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해야 한다"며 채용할당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진행된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내년부터 신규 채용시 최소 18% 이상은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