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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탈취제 등 53개 제품 '화평법 위반' 회수조치

사용제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53개의 생활화학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판매금지나 회수명령을 받은 이들 제품 가운데는 피죤 탈취제 등 유명 제품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11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 제품에 대해 안전ㆍ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며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해우려제품은 세정제나 합성세제 등 생활용 제품 가운데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며, 2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안전기준 위반이 드러난 53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에선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나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 가습기 살균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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