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부모까지 위장전입…'가점 뻥튀기' 집중단속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려 '꼼수'로 부모를 위장전입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8단지가 1차 타깃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8.2대책 이후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시행 전에는 민영주택 85㎡이하 60%, 85㎡초과 100%에 대해 '추첨제'가 적용됐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장전입 유인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8.2대책으로 85㎡이하 100%, 85㎡초과 50%에 대해 '가점제'가 적용되면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가 생겼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