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포현대 부담금 적정…그래도 2억 초과이익"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시의 반포현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에 대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오전 자료를 내어 "일각에서 재건축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위헌 가능성이나 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과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토부 관계자는 "반포현대의 경우에도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인 연평균 4.1%,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 4천만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초과이익 3억 4천만원을 모두 재건축부담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