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정비요금 8년만에 공표…車보험료 오를 듯
보험회사와 정비업계간 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이 8년 만에 공표되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2%가량 오를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8일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이나 정비업체의 정비 거부 등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한다"고 밝혔다.적정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한 수치로, 이번에 발표된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 공표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간당 공임은 2만 5383원에서 3만 4385원까지 평균 2만 8981원으로 책정됐다.공임엔 정비근로자 임금과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다. 2010년 공표 대비 연평균 상승률은 2.9%로, 2010년 당시의 3.4%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적정 정비요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