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후분양'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공급
주택을 미리 확인하고 살 수 있는 후(後)분양제가 민간 부문으로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8일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지난 6월말 내놓은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명시했다.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자에겐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률 판단 기준 등은 별도로 고시되며, 택지 우선 공급 이후에도 후분양 조건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