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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는 저소득가구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이 오르면서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작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을 갚고 있어 부양은 힘든 상황이다.유치원생 딸을 둔 B씨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급여를 신청하려면 딸의 부양의무자인 이혼한 전 남편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다.A씨나 B씨의 주거급여 수급을 막아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지금까지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왔다.이러다보니 법적으로는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사실상 부양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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