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역보다 큰 캠핑카도 '승합차'…규정 못 따라가
캠핑족이 늘면서 캠핑카나 트레일러도 급증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 주정차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캠핑용 자동차와 트레일러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승합자동차'로 분류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국토부가 제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캠핑카와 트레일러 누적 등록 수는 9월 현재 각각 2539대와 1만 1143대. 2013년 대비 5년만에 각각 4배와 5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문제는 대부분의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주차장 규격보다도 크지만, 관련 규정이나 제도는 미비하다는 점이다.현행 주차장 규격은 너비(전폭) 2.5미터에 길이(전장) 5.1미터. 하지만 대부분의 캠핑카는 너비 2.2미터에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