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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실거주 안하면 15년 보유해도 30%만 장특공제

앞으로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1주택 보유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15년 넘게 보유하더라도 30%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된다.적용 시기는 1년간 유예를 거쳐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정부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9·13대책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들이 담겼다.지금까지는 고가 1주택자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 부과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왔다.하지만 개정안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를 적용하도록 했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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