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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 항공사, 최대 2년간 운수권 박탈

앞으로는 중대사고나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는 최대 2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그룹내 계열 항공사간 등기임원 겸직도 금지된다.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땅콩 회항'이나 외국인 불법 임원 등재, 관세 포탈 의혹 등 주요 항공사들의 비정상적 경영 행태를 두고 사회적 공분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방안은 먼저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를 일으키거나 관세포탈이나 밀수출입 범죄 등으로 항공사나 소속 임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된 항공사 임원 제한은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과 공정거래법(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등),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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