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12개→62개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유명무실해졌던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참여정부 수준으로 일부 환원된다.국토교통부는 분양가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대상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 사업주체는 주택법에 따라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이들 주택의 경우 지금은 △택지비 3개 항목(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공사비 5개 항목(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밖의 공종, 그밖의 공사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밖의 비용 등 12개 항목을 공시하게 돼있다.하지만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