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져본 신혼 '특공 제외'…처분 2년 지났으면 '2순위'
오는 11일부터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내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나머지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도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9·13대책의 후속 조치다.개정안은 먼저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계약을 맺은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 소유'로 간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삼아왔다.이번 방침은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 적용된다.추첨제 공급 방식도 무주택자 위주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