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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독점주의' 무너지나
검찰이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국민이 직접 기소여부를 심사해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50년 넘게 형사소송의 근간을 이뤄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사실상 뒤엎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공소 제기 최종판단에 국민이 직접 참여=검사만이 공소권을 갖도록 한 현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등 야당의원 11명이 최근 발의해 제출한 '국민의 고소사건 재정심사 참여에 관한 법률'이 그것으로,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CBS 취재결과 확인됐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검사가 항고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고소사건에 대해 일반인 다섯 명으로 구성된 재정심사부가 직접 심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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