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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 삼성물산 계약은 'SOFA 위반'
주한미군이 주둔지 다섯 곳의 환경오염 정화업체로 미등록업체인 삼성물산과 계약을 맺은 것은 국내 환경 관련법규는 물론, 소파(SOFA) 협정까지 정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측은 또 '턴키 방식'에 따른 포괄적 계약의 하나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밝혀졌다. ◇'포괄적 계약 일환' 주장은 사실과 달라= 삼성물산은 지난 6월 주한미군과 반환기지 다섯 곳의 환경오염 치유사업, 정확히 얘기하면 바이오슬러핑 작업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환경부 관련 법규상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등록업체는 43곳으로, 삼성물산은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한마디로 '무자격 업체'가 우리 국토의 치료를 맡겠다고 미군과 계약한 것. CBS가 지난 6일 단독 보도를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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