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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보이스피싱' 면책 논란…보상 길 열리나

금융당국이 이른바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한 개선 작업에 나서, 사실상 전무했던 은행권의 보상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등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건당 수백만원, 최대 수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해도 은행들은 사실상의 '면책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보상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따르면, 전자금융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일차적인 과실 책임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 뒀다. 하지만 기본약관 2항은 '사기범 등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던 경우' 은행권에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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