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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로 낸 주식, 친인척이 다시 못 산다

앞으로는 상속·증여세를 세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한 비상장회사 물납 증권을 납부자 본인은 물론, 친인척이나 관계법인도 헐값에 살 수 없게 된다. 또 협동조합을 비롯한 주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국유재산 사용료는 인하된다.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물납증권을 납부한 물납자뿐 아니라 민법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납부 당시 가격 이하로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현행 국세 물납증권은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등을 주식 등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납부한 뒤 유가증권 가격이 낮아지면 친인척 등 관련자가 다시 매입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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