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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로 미뤄진 'PC방 금연'…업주들 "눈가리고 아웅"

"금연구역을 제대로 분리해놓은 PC방 비율이 무려 98%에 이르는데, 왜 인정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범PC방생존권연대 관계자 김모(37) 씨의 얘기처럼, PC방 업주들의 반발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정부가 당초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을 6개월 뒤로 미뤘지만, "기간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게 업주들의 얘기다. 정부가 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은 PC방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업주에겐 170~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업계의 반발을 고려, 올해 연말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PC방 업주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현장의 자구 노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임시 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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