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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 서초구청? 사유지에 '월권' 논란

"대법원 판결도 소용없어요. 서울시에서도 서초구청의 도시개발계획은 터무니없다고 반려하는데 내 땅에 내 집도 못 짓게 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입니다". 서울 방배동 511단지 일대 국회단지 땅 소유자들의 법정 대리인 이모(51) 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 곳에 집을 짓기 위해 6년째 재판중인 이 씨. 노후를 보내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집을 지으려는 고령의 땅 소유주들을 대신해 이 씨는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6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내 땅에 내 집 마련' 꿈은 제자리걸음이다. 1만여 평(3만3240㎡ 상당)의 땅에 겨우 집 한 채만 덩그러니 들어섰을 뿐이다. 지긋한 어르신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아닌, 서초구청이다. 이 씨는 “서초구청이 실행가능성 미지수인 '공영개발'을 빌미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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