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 합의금 노린 '브랜드 사냥꾼' 활개
인터넷 중고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유명 브랜드 이미테이션(모조) 제품을 잘못 팔았다가 고소를 당해 '합의금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늘고 있다. A(27) 씨는 얼마 전 인터넷 블로그에서 쓰던 물건을 판매하려다 고소를 당할 뻔했다. A 씨가 팔려고 내놓은 중고 물건은 유명 브랜드 액세서리의 모조품이었다. 물건의 특징을 설명하는 판매 글에서 A 씨는 별생각 없이 해당 브랜드 이름을 언급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 씨는 자신을 "해당 브랜드의 위임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A 씨가 모조품 판매로 상표법을 위반해서 고소할 예정"이라는 것. 그런데 변호사 B 씨는 "합의금 200만 원 상당을 보내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며 조건을 제시했다. 깜짝 놀란 A 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