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만 환불" 배째라 펜션 기승
서울에 사는 20대 남성 이 모씨는 지난해 여름만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치민다. 이 씨는 '비수기 평일'에 한 펜션을 예약하고 현금 결제했다가 사정이 생겨 나흘전에 계약을 취소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전액 환불에 해당하는 경우지만, 펜션 주인은 '자체 규정'이라며 절반만 돌려줬다. 인천에 사는 20대 여성 서 모씨도 비슷한 경우를 당했다. 이용 한 달전 결제했다가 당일 곧바로 취소를 요청했지만, 펜션 주인은 역시 '자체 규정'이라며 10%를 떼고 돌려줬다. 올해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 이용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계약 해제와 관련된 분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2건이던 펜션 관련 피해는 2012년 99건, 지난해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