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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4회까지 분납 가능…실효성 '의문'

올해 1학기부터 대학 재학생은 등록금을 학기당 4차례 이상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새해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제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 등록금 고지서에 '분할납부 선택횟수별 납부금액'이 고지된다. 2~4회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경우 한 번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으로, 납부 기간과 방식, 신청 기간과 대상 등도 함께 실린다. 납부는 월 1회 원칙이며 1학기는 2~5월, 2학기는 8~11월 등 성적증명 발급 전까지 분할납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분할납부 대상자는 국가 장학금 등을 받는 장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전체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오는 2016년부터 분할납부제와 학자금 대출을 연계, 학기 초에만 가능하던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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