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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병원서 '금연 서비스'…보험도 적용

내년 2월부터 병·의원 등 전국의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12주짜리 금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비용 일부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내년부터 기존 보건소뿐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며 "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담에 참여하면 12주 동안 6번의 의사 상담과 4주 이내의 금연보조제 처방을 받게 된다. 금연 프로그램 운영을 원하는 병·의원은 정부에 신청한 뒤, 담당 의사가 이틀간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금연보조제 비용은 건보에서 지원하며, 구체적 금액은 내년 1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상담과 진찰, 금연보조제 비용 가운데 30~7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특히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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