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애프터' 광고 금지…'수술실 CCTV' 권장키로
앞으로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등 의료광고에 연예인 사진·동영상을 사용하거나, 일명 '비포&애프터' 또는 '치료 경험담'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원천 금지된다. 또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실명제'와 '수술 동의서' 양식이 강화되고,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CCTV 설치도 적극 권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성형수술 도중 여고생이 숨진 사건을 비롯, 지난해 9월 복부지방 흡입술 환자가 숨진 데 이어 지난달엔 중국인 성형환자가 수술중 심정지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 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