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법원에 상고…'임용제청 거부' 논란 증폭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 임용 제청 거부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결국 이번 사태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공주대 총장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의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 지난 9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지난달 21일 김 교수가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부가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국가의 적법한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임용제청 거부는 행정기관간 내부 인사행위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상고 입장을 밝혀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