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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닥다리 항암요법' 건보 제외키로

임상근거가 부족하거나 오래된 항암요법이 무더기로 보험 급여에서 제외된다. 대신 보건당국의 허가 이전이더라도 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치료요법에 대해선 급여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올해부터 4대중증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급여기준을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간 항암요법은 1084가지. 이 가운데 윌름즈종양에 사용되는 치료법 등 오래전 개발된 766가지 항암요법이 올해안에 우선 정비된다. 이어 내년과 내후년에는 나머지 318가지 요법에 대해 순차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평원은 관련 학회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임상근거가 미흡하거나 요즘은 사용되지 않는 항암요법은 보험 급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대한의사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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