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건보료 부담 줄어든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 줄어드는 급여만큼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보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 현행 '60% 경감' 부과 방식을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뒀다. 지금까지도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엔 휴직하기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 급여가 250만원을 넘는 경우 건보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복직한 육아휴직자는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