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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한 임종' 돕는다…호스피스도 건보 적용

오는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간병비와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보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 토론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호스피스 수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는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일당 정액'의 수가가 적용된다. 개별 서비스 단위로 수가를 책정하는 '행위별 수가'와 달리,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해놓는 방식이다. 말기 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기본 병상인 5인실을 이용할 경우엔 총 진료비 22만 1천원 가운데 1만 5천원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간병이 추가되면 총 진료비는 30만 1천원으로 늘고, 이 가운데 1만 9천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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