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근거 없다"는 기성회비…무늬만 바꿨다
법원으로부터 "징수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국립대 기성회비가 수업료에 포함돼 실질적 명맥은 유지하게 됐다. 국회가 3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다. 해당 법안은 일반 회계와 기성회 회계를 '대학 회계'로 통합하는 게 그 골자다. 일반 회계는 국립대에 지원되는 국고로, 기성회 회계는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비로 구성돼 왔다. 지난 2013년 기준 국립대 연 평균 등록금은 399만원으로 이 가운데 기성회비는 82%인 327만원이나 됐다. 국립대 예산 7조 8200억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17.1%인 1조 342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국립대 학생들이 지난 2010년부터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