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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복원성' 어기면 선장도 처벌키로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박 복원성'을 둘러싼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8일 "국민 안전을 위해하는 비리 척결을 위해 7개 부문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선정한 과제는 '교통레저' 분야 3개, '공사건축' 분야 4개다. 특히 '교통레저' 분야에선 △ 대형화물차 등 속도제한장치의 불법해체 제재 강화 △ 수상레저 분야의 안전의무 강화와 함께 △ 선박복원성 유지의무 주체 확대가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화물 과적이나 평형수 조작 등으로 복원성 유지 의무를 어겼을 때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소유자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박 점유·사용자나 선장에게도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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