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차등부과' 폐지 가닥
지역가입자에게 차등 부과되던 건강보험료율이 직장가입자와 같은 정률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올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6.07%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제5차 당정협의체를 열어, 이같은 방식을 도입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과체계에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물가 변동을 감안해 매년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는 물론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서도 차등 부과되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적으면 최대 14%, 소득과 재산이 많으면 오히려 3%의 보험료율이 역진적으로 적용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앞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제안한대로 '등급제'와 '보험료율 차등 적용제'를 폐지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