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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업장 25%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4곳 가운데 1곳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무사업장 1204곳 가운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248곳, 또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119곳의 명단을 30일 공개 발표했다. 복지부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올들어 이달 말 현재까지 의무사업장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1204곳 가운데 75%인 903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81.7%에 비해서도 낮아진 수치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장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장과 공동 운영하거나, 여의치 않을 때엔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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