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분 연기' 도입…1년 뒤 받으면 7.2% 늘어
국민연금을 61세에 모두 받지 않고 1~5년 연기해 수령하는 '부분연기연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령을 연기하려면 국민연금액 전액을 모두 연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급여의 50~90%에서 10%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수령 시기를 1년 늦추면 연금은 월 0.6%씩 7.2%가 늘어난다. 가령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50%를 1년 뒤부터 받겠다고 부분 연기하면, 61세엔 40만원, 62세부터는 82만 9,000원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기존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61~66세 사이에 월 204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 일부가 감액된다. 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