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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 1·2급 '간호지원사'로 바뀐다

간호조무사가 앞으로는 1~2급 '간호지원사'로 명칭을 바꿔 세분화된다. 1급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2급은 '자격'을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와 간호인력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간호사-간호조무사' 2단계 체제로 운용돼왔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시도지사가 자격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의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되며, 일정 기준의 의료기관 근무경력과 교육 과정을 충족하게 되면 1급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업무 영역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하에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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